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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에 친박 관계자 3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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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광복 65주년 특별사면 및 징계면제’ 대상자에는 ‘현 정권 중 비리는 제외’라는 전제를 깨고 친박 인사 및 관계자 3명이 들어갔다.

    법무부는 18대 총선사범인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김노식 친박연대 전 국회의원,친박연대 국회의원이었던 양정례씨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해 특별감형한다고 밝혔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원칙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재임 중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특별감형 대상자인 3명의 경우 건강상태 악화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최 검찰국장은 “특별감형은 남은 형기의 2분의 1을 줄여주는 것으로,나머지 형기는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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