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방식 6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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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고시라는 명칭 대신 '5급 공채 시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2015년부터 5급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의 절반을 필기시험 없이 외부전문가 특채로 선발하는 등 공무원 채용 방식이 60여년 만에 대폭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와 같은 공무원 채용방식으로는 핵심인재를 효율적으로 발굴,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