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37곳 추가해 모두 151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문 등을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부동산 임대 가이드' 2만매를 제작해 외국공관과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등에 비치해 외국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임대 가이드는 외국인 거주지역과 주거종류, 임대차 종류, 임대주택결정 전 고려사항, 기타 주의사항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