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입주자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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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세보다 약 15% 이상 싸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자격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금자리주택에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예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는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해외체류나 군복무 등의 경우에는 최장 2년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가 근무·생업·취학에 따른 해외체류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근무지 이전, 혼인, 이혼 등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살지 못할 때는 의무거주 5년에서 최장 2년을 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급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해당돼, 지난해 10월과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2차 지구 등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할 경우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분을 더한 가격으로 주택을 환매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주 또는 거주 의무를 위반했을때는 보금자리주택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해 시행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시 이런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청약에는 청약종합통장(구 청약저축)을 갖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신혼부부와 생애첫주택구입자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4인가족 기준 월소득 약 422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동산(2억1천550만원)과 자동차(2천6백35만원) 등의 자산기준 등의 기본 자격 요건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