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잘 못쓰면 최대 5배 삭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안부,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 마련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부당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이듬해에는 적발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업무추진비가 깎인다. 또 민간행사,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신설되고 낭비성 축제 등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최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업무추진비가 허투루 쓰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법원 판결 등으로 부당집행이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 한도를 적발금액의 5배까지 삭감키로 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한도가 100억원인 지자체가 10억원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판명되면 이듬해 교부세가 지금처럼 9억원 삭감되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 한도액도 9억원의 5배인 45억원 줄어든 55억원밖에 쓸 수 없게 된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민간이전경비도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이듬해 한도액이 정해진다. 행사 · 축제 지원사업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고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 · 행사는 보조금을 주기 전에 주민참여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최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업무추진비가 허투루 쓰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법원 판결 등으로 부당집행이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 한도를 적발금액의 5배까지 삭감키로 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한도가 100억원인 지자체가 10억원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판명되면 이듬해 교부세가 지금처럼 9억원 삭감되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 한도액도 9억원의 5배인 45억원 줄어든 55억원밖에 쓸 수 없게 된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민간이전경비도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이듬해 한도액이 정해진다. 행사 · 축제 지원사업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고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 · 행사는 보조금을 주기 전에 주민참여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