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상남도 합천군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상당액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10일 이들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일제히 밝혔다.

이들 통신사들은 각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기본료와 국내통화료에 한해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며,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가옥 파손시 이들 설비의 이전비도 받지 않는다.

KT는 요금 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 납부는 1개월간, 집전화와 인터넷전화, 인터넷 요금 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요금감면과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재난피해 사실 확인과 본인 확인 등을 거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