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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 랩어카운트 시장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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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개선방안 내달초 발표
    위탁매매수수료 금지 등 검토
    금융당국이 시중자금의 블랙홀로 떠오른 '자문형 랩' 등 투자일임계약(랩어카운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 보호,증권시장 안정성 확보,일임시장 성장 촉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중이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내달 초까지 투자일임시장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임계약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관련 규제도 느슨해 주가 하락 시 손실 확대가 예상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문형 랩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과 부당 행위를 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임계약 규모는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작년 3월 말 13조3000억원에서 올 5월 말 27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랩어카운트 판매 · 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하고 필요 시 미스터리쇼핑(판매실태 암행감사),기획검사 등을 실시해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발표할 제도 개선안에서 우선 펀드와의 구분 기준을 신설,1 대 1 계약이라는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최저 가입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일임수수료 외에 별도의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탁매매수수료 징수가 위법은 아니지만 증권사와 자문사가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잦은 주식 매매로 회전율을 높이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 정보(종목 포트폴리오)가 운용부서 외의 다른 부서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정보 교류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돼 추종 매매(자문사 따라하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문형 랩의 매매 내역 공개를 2주가량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도입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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