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긴급 할당관세, 연말까지 0%로 인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획재정부는 수입 설탕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내리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제 설탕 가격 급등이 국내 설탕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제 원당 가격과 국내 설탕 가격 추이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와 세율,할당 물량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의 목적으로 기본 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관세를 말한다.
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 할당관세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내리면 수입 설탕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설탕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과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재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제 원당 가격과 국내 설탕 가격 추이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와 세율,할당 물량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의 목적으로 기본 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관세를 말한다.
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 할당관세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율을 내리면 수입 설탕 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설탕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과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