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국제고 입학설명회에서 허위 정보를 광고한 학원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입시 전략을 퍼뜨린 서울 대치동 허브에듀학원을 등록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허위 정보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학원을 직권조사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