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포함 10만명 사업장가입자 편입

다음 달 1일부터 대학 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6만8천명의 대학 시간강사와 2만7천여명의 단시간 근로자 등 10만명 정도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사업장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시간강사를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연금보험료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파견하는 4천여명의 예술강사가 먼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 지역가입자로 분류됐던 대학 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경제적 부담을 줄고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