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사전검증제도는 정부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회계전문가가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한국과 같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비롯 회계법인 선정과 검증의 신뢰도 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가격 평가를 거쳐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연금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연금 회계처리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