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혀온 초과사업비를 2012년까지 완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예정사업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예정사업비를 초과해 집행할 경우 상호협정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원가절감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손보업계는 회사별로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 계획을 마련해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3년 내에 초과사업비를 완전 해소하기로 했다. 초과사업비는 당초 예정했던 사업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한 사업비를 말한다. 2009 회계연도(작년 4월~올해 3월)에 14개 손보사의 초과사업비는 1914억원에 달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예정사업비의 6.2%에 달했던 초과사업비율을 올해 4.5%,내년에 2.8%까지 낮춘 뒤 2012년도에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