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노동분쟁 2심 판정 없어도 행정소송 가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 관련 분쟁에서 2차 심판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동 분쟁의 해결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돼 있는데 중노위의 재심까지 받아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분쟁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때 바로 소송을 내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을 거쳐야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제약을 받고 과도한 행정규제 탓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ADVERTISEMENT

    1. 1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제한

      정부가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라 나프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이번 조치로 나프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체와 나프타 수출 사업을 하는 정유사의 희비가...

    2. 2

      알칸타라, 크리스 레프테리 디자인 앰배서더로 선임

      이탈리아 소재 기업 알칸타라가 디자이너이자 소재 전문가인 크리스 레프테리(사진)를 디자인 앰배서더로 선임했다.이번 선임은 소재 중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자인 커뮤니티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3. 3

      249만원 사케까지 꺼냈다…더현대 서울에 뜬 '일본 술 팝업'

      일본 주류 수입업체 니혼슈코리아가 프리미엄 사케 브랜드 ‘닷사이’ 팝업스토어를 열고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희소성 높은 한정판 제품과 고가 프리미엄 라인, 굿즈 판매와 시음 행사까지 한데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