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2심 판정 없어도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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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분쟁에서 2차 심판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동 분쟁의 해결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돼 있는데 중노위의 재심까지 받아야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분쟁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때 바로 소송을 내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을 거쳐야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제약을 받고 과도한 행정규제 탓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