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상환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임대료 보조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와 새터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침실 수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임대료 보조금이 생계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세입자 본인에서 가옥주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본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