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대형건물 앞에 시민휴게공간을 만들어 개방하면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5년 줄어드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 건물주들이 건물 앞과 옥외주차장 등 공간을 시민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개방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도 이 사업에 참여하면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15년으로 줄여주고 경미하게 증축하는 것은 연한과 무관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시 용적률 허용범위를 건물 전면공간 개방 등 공공 기여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