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천600여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여섯달 동안 5만6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적발된 업체수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