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해외체중감량보조제 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해외여행이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체중감량보조제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올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를 분석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제품이 41건(43%)으로 가장 많았고,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변비 치료제 성분) 혼합 사례 27건(32%),페놀프탈레인 8건(9%),에페드린(천식 치료제) 4건(5%),요힘빈 4건(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으로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되며,요힘빈은 현기증과 허탈감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의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일반 식품에서도 불법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일반식품인 커피(3개 제품),차(2개 제품) 등에서 불법 성분 함유 사례가 적발됐으며,이들 불법 제품의 유통국가도 지난해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제품은 정확한 제조사나 나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fda.go.kr)에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올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를 분석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제품이 41건(43%)으로 가장 많았고,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변비 치료제 성분) 혼합 사례 27건(32%),페놀프탈레인 8건(9%),에페드린(천식 치료제) 4건(5%),요힘빈 4건(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으로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되며,요힘빈은 현기증과 허탈감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의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일반 식품에서도 불법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일반식품인 커피(3개 제품),차(2개 제품) 등에서 불법 성분 함유 사례가 적발됐으며,이들 불법 제품의 유통국가도 지난해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제품은 정확한 제조사나 나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fda.go.kr)에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