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엠씨티티코어에 대해 전 임원인이 88억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엠씨티티코어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날부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