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8% 인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원은 6.4%, 오피스텔은 8.2%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