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7.30 18:32
수정2010.07.30 18:3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제조 전문기업인 다휘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다휘에 대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