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부터 한강 이포보 공도교 상부에서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농성을 중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심명필 본부장이 오늘(29일) 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을 방문해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대화기구 설치, 소통의 통로 마련 등 원론적인 주장만을 반복하며 농성중단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포보 현장 시공사는 지난 27일 관할 법원에 '공사장 퇴거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일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농성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