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동양종금증권은 29일부터 유언서 보관과 유언집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객의 사후를 대비해 상속 관련 상담과 유언서 작성 지원,보관과 집행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고객 사망 후에는 유언서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해 상속재산 이전과 명의변경,배분 등도 대행해준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시 공증수수료가 할인될 뿐 아니라 유언서를 금융회사 금고에 보관해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민경배 동양종금증권 신탁팀장은 “금융회사를 통한 유언서비스는 상속관련 재무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법무법인의 유언서 공증보다 한 단계 앞선다”며 “사후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관리 및 상속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과 혼란을 걱정하는 경우 관심을 가져야 할 서비스”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