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고시원과 여인숙 거주자,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게 시중 임대 시세의 3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로 한정됐었으나 올해부터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나 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 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형법상의 범죄 피해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족이 있어 현재의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자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는 주민센터 등에 입주 신청하면 확인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해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원 요청을 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는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는 250만~350만원에 월 8만~10만원 수준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