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세청,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영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2개월 빠른 27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된다.월세 소득공제와 관련,총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 차임급(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월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과세되지 않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가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되며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 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된다.반면 당초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 높아지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최근 3년간 공제가 허용됐던 미용·성형 수술비와 보약구입비 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재용, 2년 연속 中 CDF 참석…글로벌 경제계 인사와 협력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DF)에서 글로벌 경제계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리는 CDF에 참석한다. 2...

    2. 2

      李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조용히 웃는 금융위 [금융당국 백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는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인 금융 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이 대통령...

    3. 3

      LGD, 주사율 자동변환 노트북용 패널 세계 최초 양산

      LG디스플레이는 옥사이드 1헤르츠(Hz) 기술이 적용된 노트북용 LCD 패널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고 22일 밝혔다. 옥사이드 1Hz 패널은 사용자의 노트북 사용 환경을 알아서 판단해 1Hz에서 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