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리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리스회사가 자동차보험사를 선정한 뒤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리스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 약관을 새로 제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인도되기 전에 차 가격이나 세율이 올라가면 리스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했지만,앞으로는 바뀐 리스료를 개별 통지한 뒤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반환된 자동차의 잔존 가치도 리스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할부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했던 인지세를 여전사와 채무자가 절반씩 분담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 신용대출 약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 4만원,1억원 이하 대출시 7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했던 소비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은 또 연체나 가압류 등 대출금 중도 회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여전사가 15영업일 내에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각 여전사별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표준약관이 시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