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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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직자 포함돼 있어 불법"
현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옛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공노에서 대변인 등 주요 직위에 있는 해직자 6명은 형식상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노조법은 조합의 주체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공노는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고용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해직자 정보를 심사에 활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고용부의 신고서 반려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옛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반려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옛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공노에서 대변인 등 주요 직위에 있는 해직자 6명은 형식상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노조법은 조합의 주체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공노는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증거가 없는 한 고용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해직자 정보를 심사에 활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고용부의 신고서 반려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옛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반려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