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금융'을 목표로 내건 햇살론이 오는 26일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산림조합 등에서 공급된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들이다. 대출 금리는 서민금융회사들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시켜 결정하지만 지역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연10~13%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회사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연30~40%의 금리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에겐 가뭄에 단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5년간 10조원의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햇살론은 정부가 친(親)서민을 지향하면서 미소금융만으로는 금융소외계층을 보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회사들은 지역보증재단이 85%를 보증하고 나머지 15%는 자기 책임으로 대출하게 되는데 금리가 낮아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들에도 적정 마진이 보장돼야 한다.

반면 서민들에겐 더없이 좋은 대출이어서 무리해서라도 빌리려 할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결국 부실 증가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키운다. 보증 재원은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씩 출연키로 했는데 부실이 늘어나면 출연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감독 당국은 대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개선해야 한다.

사실 햇살론 같은 정부 주도의 서민대출이 나온 것은 서민금융회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저축은행은 설립 목적인 서민대출보다는 떼일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치중,회사를 부실화시켜 공적자금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서민금융회사는 비과세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삼아 정상적인 여신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