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식당과 마트, 주유소 등 노숙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 국한돼 있어 이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려금은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1명당 월 30만9천원을, 상담보호센터 추천자를 채용하면 월 39만1천원을 지원합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