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씨(55 · 암호명 흑금성)에게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을 알려준 육군 소장 김모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검찰단에 따르면 김 소장은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 중 Ⅱ급 군사기밀인 작계5027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알렸으며,2003년 9월~2005년 7월에는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 등 총 9권의 군사교범을 박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소장은 각종 기밀 및 군사교범을 넘긴 대가로 박씨로부터 26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육군 고위 간부가 간첩에게 핵심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군사교범을 넘겨주면서 보안의식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