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이폰 3GS 32GB를 구입한 뒤 사용 중 반복되는 하자 발생으로 총 5회에 걸쳐 리퍼폰으로 교환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교환받은 아이폰 역시 버튼 및 진동부분에 불량이 확인돼 KT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KT는 애플의 A/S 정책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B씨는 2009년 12월 30일 KT에서 아이폰을 구입했고, 당시 A/S는 리퍼폰으로 1:1교환만 가능하다고 고지 받았다. 올해 4월 휴대폰이 침수돼 A/S를 신청하니 수리비 25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 청구하도록 요구해 14만원을 지급한 후 리퍼폰을 받았다. 5월 휴대폰을 떨어뜨려 다시 A/S를 신청했는데 또 다시 수리비 25만원을 요구해 수리 내용에 맞는 적정 수리비 청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애플 아이폰의 A/S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4·4분기 94건에서 올해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에 대한 불만이었다.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예컨대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원에서 최대 8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KT의 자회사 (주)모비션이 대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