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금융회사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이 당초보다 강도가 크게 약화돼 국내 금융감독 체계나 금융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확정된 금융개혁법안의 목적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인 틀을 갖춤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 이 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번에 미국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국내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은 금융감독원이라는 통합 감독기구를 갖추고 있고 그 상위에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위원회를 두는 등 미국보다 진일보한 감독체제를 갖춰 별다른 제도적 시사점이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한 볼커룰 역시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후퇴,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 연구실장은 "국내 은행들 중 자기자본 투자 비율이 이번에 미국이 허용키로 한 3%를 넘기거나 근접해있는 곳은 없다"며 "투자금융(IB) 업무의 경우 미국은 너무 많이 나가서 투자 한도를 제한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 근처에도 못 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금융회사의 횡포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키로 한 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추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