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업계, 제당업체에 대규모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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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담합으로 피해"
설탕값 담합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파리크라상 등 국내 대형 제빵회사들이 설탕제조사를 상대로 15년간의 담합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샤니,파리크라상,삼립식품 등 3개사가 대한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이들은 1991년부터 담합을 통해 비싼 가격에 설탕을 구매하게 해 손해를 입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제빵회사들은 "대한제당과 삼양사 CJ제일제당 3개사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설탕 가격과 출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은 설탕 매출액의 19%를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대한제당 등 3사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5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제조사들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들의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들 3사의 15년간 매출은 2조6000여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담합을 한 3개사 중 CJ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담합 기간 중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내야 할 과징금(455억원)의 절반을 감경받고 고발 대상에서도 빠진 바 있으며,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외됐다. 제빵회사들은 구체적인 손해 액수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 추후 밝히겠다며 우선 각각 1억100만원씩의 일부 청구를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샤니,파리크라상,삼립식품 등 3개사가 대한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이들은 1991년부터 담합을 통해 비싼 가격에 설탕을 구매하게 해 손해를 입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제빵회사들은 "대한제당과 삼양사 CJ제일제당 3개사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설탕 가격과 출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며 "이들은 설탕 매출액의 19%를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대한제당 등 3사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5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제조사들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들의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들 3사의 15년간 매출은 2조6000여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담합을 한 3개사 중 CJ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담합 기간 중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내야 할 과징금(455억원)의 절반을 감경받고 고발 대상에서도 빠진 바 있으며,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외됐다. 제빵회사들은 구체적인 손해 액수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 추후 밝히겠다며 우선 각각 1억100만원씩의 일부 청구를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