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정선고는 유죄, 판결문은 무죄로 엇갈린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로잡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정일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단독 A 판사는 지난 2월 11일 폭행과 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 등 폭력배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7명 가운데 조씨를 포함한 3명의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했다.

나머지 혐의는 법정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A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 판결하며 조씨 등 3명에 대한 판결문의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빠뜨린 것이다.

조씨 등은 모두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다르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재판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판결문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며 조씨 등 3명에 대한 폭행 혐의 부분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씨의 경우 1심에서 게임산업법 위반죄 전과가 없음에도 동명이인의 전과를 착각, 경합범으로 처리한 부분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심 판결과 관련,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형량(조씨의 경우 징역 1년 6월)도 원심을 유지했다.

A 판사는 "당시 인사를 앞두고 처리할 사건이 많아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