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건물주 김모씨(48)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김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반에 따르면 건물주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소유한 경남 마산의 한 빌딩 2∼3층에 D병원을 열어 브로커 백모씨(41)와 박모씨(31) 등을 통해 올해 4월까지 모두 662명의 환자를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25억여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병원에 침상 102개와 심전도장비 등 기본적인 진료기구만 갖춰놓고 의사는 가정의학과인 김씨 한명만 뒀다.실제 질병에 걸려 찾아오는 환자들은 하루에 10명도 채 안됐고,이들 대부분도 간단한 상담 후 다른 병원에 보내졌다.그러나 진료기록과 입원확인서 등에는 하루에 최대 147명이 입원한 것으로 기록됐다.브로커들이 데려온 멀쩡한 환자들을 경추 염좌 등에 걸려 평균 3주씩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병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환자 1인당 233만원,허위 환자들은 민간 의료보험에서 258만원씩을 챙겼다.브로커들은 소개비로 환자 1인당 5만~10만원씩을 받았다.이들이 올해 4월까지 입원시킨 허위 환자는 662명,편취액은 25억여원에 달했다.대책반은 휴대전화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이 병원의 허위 환자들이 진료기록상의 입원 기간에 병원이 아니라 직장에 있었거나 다른 도시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