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IPIC지분 강제집행 가능" 입력2010.07.09 14:59 수정2010.07.09 14: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대중공업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국제중재판정에 기해 IPIC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 IPIC측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는 내용의 국제중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불황 속 '신차' 쏟아진 까닭은…"한숨 돌렸다" 車업계 '환호'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경기 불황 속에 완성차 브랜드가 내년 초부터 신차 공세에 돌입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한숨을 돌린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공세로 내수 판매 회복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 비싼 수수료에 '눈물'…'1위' 쿠팡은 조사 못한 이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8개 주요 유통 업종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태별로 납품업체가 느끼는 비용 부담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은 판매금액의 절반에 육박... 3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3대 인사 키워드…'혁신·글로벌·다양성'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단행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는 ‘혁신’, ‘글로벌’, ‘다양성’의 3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는 젊고 유능한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