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국제중재판정에 기해 IPIC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 IPIC측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는 내용의 국제중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