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IPIC지분 강제집행 가능" 입력2010.07.09 14:59 수정2010.07.09 14: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대중공업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국제중재판정에 기해 IPIC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 IPIC측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는 내용의 국제중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KGM, 페루 관용차 공급 확대 및 기술 협력 위한 MOU 체결 KG모빌리티(이하 KGM)는 페루 관용차 공급 확대와 기술협력을 위해 글로벌 전문 무역 상사인 STX 및 페루 육군 산하 국영기업 FAM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KGM은 ... 2 "126조 가치 사라질 수도"…트럼프 車 관세폭탄에 日 '충격' 미국의 수입차 추가 관세 부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로 현실화하면서 일본 경제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이... 3 현대차그룹 SW 플랫폼 '플레오스'…내년 2분기 신차부터 순차 적용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플랫폼 플레오스를 공개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는 내년 2분기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현대차그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발자 컨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