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 휴가를 떠났다. 열대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귀국 후 2주일이 경과할 무렵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며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말라리아로 판명돼 3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지불했다. A씨처럼 여행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질병의 치료비도 여행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행기간이 끝난 후 질병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해외여행 도중 질병이 발생했고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A씨처럼 해외여행을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고열 및 구토 설사의 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외 현지 감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한다.

B씨는 해외여행 중 지갑과 카메라를 도난당했는데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 등이 있었다. 경찰서에 가서 바로 도난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귀국했는데 얼마나 보상이 가능할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통화(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 우표 항공권 쿠폰 여권 등은 도난당해도 휴대품 손해 배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이 가능한 휴대품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고확인서 청구서 손해물품내역서,그리고 통장복사본을 구비해 청구하면 된다. 단 그 물품의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품목당 20만원을 보상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1만원의 면책금액 공제 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