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노골적 홍보한 '티아라닷컴' 방송중지 중징계
걸그룹 티아라가 출연하는 창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타아라닷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중지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연 결과 쇼핑몰 창업과정을 보여주며 해당 쇼핑몰과 판매상품 등을 노골적을 홍보했다는 이유로 '티아라닷컴'에 방송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외 퇴마의식으로 고민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방송한 케이블 채널 Ystar의 '고스트 스팟 시즌3'에는 '경고' 조치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악 프로그램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몸동작을 여과없이 방송한 m.net의 'M.countdown'에 '주의' 조치하는 등 총 8개 사업자 15개 프로그램에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