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의 '4.23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2일까지 민간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1000가구로 매입된 주택은 60㎡ 이하 국민임대 또는 60㎡~85㎡ 공공임대로 활용됩니다. 60㎡ 이하는 지역제한 없이 매입하고 60㎡ 초과 85㎡ 이하 지방 미분양주택이 우선 매입 대상입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계약은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매도 신청자가 LH 리츠펀드사업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 : 031-738-3513, 3515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