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가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내일(8일)부터 공고해 이달말까지 주택사업자의 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LH, 한국감정원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내외부 품질, 층간소음, 하자처리 등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또 그 중 1곳은 최우수업체로 선정됩니다. 국토부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