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인구나 공무원 수에 따라 신축면적이 제한된다. 기존 청사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면적만큼 매각이나 임대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호화 · 과대 청사 신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신축 청사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설정됐다. 서울시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울광장 앞 신청사는 연면적이 9만788㎡로 설계돼 있어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다.

16개 시 · 도(광역단체) 가운데 광역시의 경우 인구 수에 따라 연면적 상한선이 △300만~500만명인 곳은 6만8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은 3만7563㎡로 각각 제한된다.

도의 경우 경기도청은 연면적 상한이 7만7633㎡로 정해졌고 나머지도 △인구 300만~400만명은 4만4974㎡ △200만~300만명은 4만3376㎡ △100만~200만명은 3만9089㎡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만2223㎡ 이내로 지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인구 수에 따라 시청은 1만3965~2만2319㎡(8단계),군청은 7525~1만1829㎡(4단계)로 제한키로 했다. 구청의 경우 서울 시내 구청 중 인구 50만명 이상은 2만7484㎡,50만명 미만은 2만6368㎡ 이내로 지어야 한다.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청의 경우 1만1861~1만8206㎡(4단계)까지만 허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초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성남시청의 경우 인구는 94만명이지만 신청사 연면적이 7만5000㎡에 달해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1968㎡)의 3배를 넘고,경기도청의 신축 연면적 상한선에 맞먹는 규모다.

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