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7.04 16:46
수정2010.07.04 16:46
금융감독원이 백화점 등 유통계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을 개선해 10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도입합니다.
먼저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위·변조 시 소비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유통계 카드는 분실·도난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 100만 원 이내까지만 보상합니다.
또 천재지변, 전쟁 등 회원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실이나 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한도 없이 보상하고, 회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물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카드·위변조시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카드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연체이자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일부 백화점 카드가 연체일수를 계산할 때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을 모두 연체이자 산정일수에 포함시켜 왔지만 이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계 카드업자로부터 개정약관을 다음달 말까지 신고받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카드 회원의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되는 등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계 카드업자는 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영하는 회사로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아백화점 등 6개사입니다.
김호수기자 hosulak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