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노사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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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재홍 기자와 함께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재홍 기자, 노조와 회사가 타임오프제 합의를 하고도 숨기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하는데 왜 그런거죠?
타임오프 합의 사업장이 합의 사실을 쉬쉬하는 것은 타임오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타임오프이지만, 노동 현장에선 '타임오프 합의'는 곧 '어용 노조'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합의 사실을 숨기고 있는 사업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204개 기업 가운데 53%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노사간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과반이 넘는 57%의 기업들은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해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나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기업도 43%에 달했습니다.
기업의 손실을 우려해 노사간 이면 합의를 통해 타임오프제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입니다.
상의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연착륙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는데요.
응답기업의 74%가 근면위에서 정한 시간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4%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만족한다가 65%에 그쳤습니다.
이는 근면위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시간한도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긍정의 반응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반발이 심한 건 대기업들 일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정면충돌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형 노조 사업장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전임자 수를 줄이면 가만있지 않겠다"면서 불법 파업 불사 입장을 내세워 노사 간, 노정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일단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전경련관계자의 이야기들어보시겠습니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노조가 그동안 회사로부터 전임자의 임금을 받아왔던것을 하루아침에 끊으려하니 노사갈등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7월1일부터 끊기는 곳도 있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단체협약을 계약한 곳은 조금더 줄 수 있는 기업도 있다.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때가 되면 타임오프제가 정착이 될 것으로 본다"
산업 현장의 상당수 기업체 노사는 일단 대기업의 임단협 결과를 지켜본 뒤 교섭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 많아 대기업 사업장의 향배에 따라 타임오프제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노사간의 합의로 극적인 타협을 이룬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77일간의 '옥쇄파업'으로 극한 노사갈등을 경험했던 쌍용차 노사도 최근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전임자수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조원이 3만400명인 쌍용차 노조는 법정 한도에 따라 전임 7명을 쓸 수 있으며 부분 전임으로 쪼개 쓸 경우 최대 14명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임자가 3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수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전임자를 제외한 32명이 현업에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도 지난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 수가 현행 137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드는 기아차 노조의 파업 가결은 현재 쟁의 수순을 밟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도 55명에서 18명, LG전자는 27명에서 11명, KT는 27명에서 18명, GM대우차는 91명에서 14명, 두산인프라코어는 1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드는등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된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들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타기업들의 추이를 확인해보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들은 또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대기업에 비해 조합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합원 300명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는 0.5~2명(연간 2천시간 기준)까지 풀타임 전임자를 둘 수 있고 최대 3~6명까지 부분 전임을 둘 수 있어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노조원수 101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수는 평균 1.3명이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오히려 이보다 늘어난 1.5~2명의 전임을 둘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설립된 노조 중 88.3%가 이같은 조합원 3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정부는 일단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르면 7월 중순 이후부터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노사가 이면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리가 없어 단속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조는 이익을 보고 사측은 처벌을 받는 내용을 노사 모두 숨기려해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임오프제 말도 많지만 시행이 되면서 각 기업들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결국 노사선진화를 위한 거국적인 정부와 국회의 결정인 만큼 기업들이 자연스레 따라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재홍 기자 감사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