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신포괄수가 모형 시범사업’ 질병군을 기존 20개에서 항암치료,정상분만 등 76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일정 금액의 치료재료나 수술 등 행위료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 그에 맞게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원에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제도다.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신포괄수가는 기존 포괄수가제에 일당정액 방식을 혼합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날짜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도록 만들어 조기 퇴원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또 10만원 이상 고가의 검사·수술료,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 행위별로 별도 보상해준다.일정금액 미만 비급여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시켰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환자본인부담 금액이 줄어들면 진료비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이같은 조치는 암 뇌졸중 간질 등 중증질환 진료에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으로 일산병원 입원환자의 약 절반이 포괄수가제에 의해 진료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모형의 지불정확도 등을 평가하고 모형을 개선·보완한 뒤 올해 하반기에 4개,2011년 이후 36개 공공병원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