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7월1일부터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평균 150만원 미만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었던 무료법률서비스가 월 평균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혜택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2008년 2월28일부터 시행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차별을 받았을 때 법률상담에서 답변서 작성 등 모든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865건의 부당해고 인정과 화해 등의 권리구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