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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웃돈 2억 붙은 '월든힐스' 불법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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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방, 복등기 매매 부추겨
    최고 688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경기도 판교신도시 타운하우스 '월든힐스'가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판교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월든힐스 3개 블록 가운데 B5-1블록 주택에 1억~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평형별 프리미엄은 가장 큰 평형인 192㎡형 단층이 2억원,193㎡형 복층이 1억5000만원 수준이다.

    또 109~156㎡형에도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그러나 3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B5-2블록엔 프리미엄이 전혀 없고,고속도로와 가까운 B5-3블록의 입지가 좋은 일부 주택에 5000만원이 붙었다.

    운중동 L공인 관계자는 "입주와 등기를 끝낸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동식 중개업소(속칭 떴다방)들이 나서 불법전매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매도자는 주변의 권유로 청약은 했지만 분양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무주택자들이고,매수자는 도심 편리성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누리려는 실수요자들로 알려졌다.

    떴다방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후 등기를 이전받는 복등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시기는 블록별로 오는 10~12월이다.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동식 중개업자인 A씨는 "계약금조차 없는 당첨자도 더러 있어 계약금부터 당첨자가 아닌 매수자가 내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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