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20% 증가시 신고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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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가 20% 이상 급증하는 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그동안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왔지만 거래량을 추가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거래 건수가 20% 이상인 곳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 기준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유정기자 y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