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잘 내는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한은행,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를 2년간 최대 0.3%포인트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납세자 금융 우대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로써 모범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 제주 경남 대구 전북 광주은행 등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 우리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훈장,포장,대통령 · 국무총리 표창,기획재정부 장관 ·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포인트 이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금융 우대를 받는 모범납세자 대상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 우대 적용 인정 기간도 포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한 우리은행에서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060명,농협중앙회의 대상자는 2531명"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