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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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으로 최소 1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가 인증 대상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2년간 고용보조금 지원, 신용보증 보험료 지원, 정규직 전환 지언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3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도 공공 물품을 구매할 때도 인증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예정입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각 시·군청의 경제정책 부서에 필요 서류들을 접수하면 됩니다.
김주영기자 oneey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