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뺑소니 아닌 '사고 후 미조치' 처분으로 종결될 듯
배우 권상우가 최근 교통사고 뺑소니로 세간의 이목을 모은 가운데, '사고 후 미조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권상우에게 뺑소니 혐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인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 됐다"라고 밝혔다.

권상우의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어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분류된 것. 이에 따라 통상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권상우 또한 단순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 12일 새벽 2시55분경 서울 청담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권상우는 사고 발생 이틀 후인 14일 오후 2시 30분경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