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결국 쟁의행위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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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25일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3만2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5.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각 공장별 찬성률은 경기 광명시 소하공장 62.1%,화성공장 72.4%,광주공장 60.5%,판매노조 57.1%,정비노조 64.4% 등이다.
노조는 다음 달 노사관계법이 시행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게 되면 총 181명인 전임자 수를 18명으로 줄여야 하며,이에 반발해 파업 위협을 가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파업 쪽에 힘을 실어준 만큼 다음 주 초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사측이 협상을 요청해올 경우 교섭에는 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기아차는 20년 연속 파업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또 K7,K5 등 신차 판매 호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다.기아차 노조가 이를 어기고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 파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중노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노사 당사자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해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노동 쟁의가 발생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중노위 관계자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3만2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5.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각 공장별 찬성률은 경기 광명시 소하공장 62.1%,화성공장 72.4%,광주공장 60.5%,판매노조 57.1%,정비노조 64.4% 등이다.
노조는 다음 달 노사관계법이 시행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게 되면 총 181명인 전임자 수를 18명으로 줄여야 하며,이에 반발해 파업 위협을 가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파업 쪽에 힘을 실어준 만큼 다음 주 초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사측이 협상을 요청해올 경우 교섭에는 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기아차는 20년 연속 파업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또 K7,K5 등 신차 판매 호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다.기아차 노조가 이를 어기고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 파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중노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노사 당사자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해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노동 쟁의가 발생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중노위 관계자는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준수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